'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1.22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확인
2016. 11. 22. 21:04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확인







한국인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주 5일제나 대체휴일 등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끼리

여행갈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항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여행이나 혹은 출장 등의 원인으로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족들도 쉽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떠날 경우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께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

  (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이렇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준비물에 대해 알아밨는데.. 여권발급은 사는 지역에 따라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군청, 혹은 도청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혹시라도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교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에어쿠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