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하는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1.16 법무사 하는일, 1차 2차 시험과목은?
2016. 11. 16. 20:31




법무사 하는일, 1차 2차 시험과목은?







기나 긴 학업을 끝내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적성이며 그리고 연봉이나


복지혜택, 업무강도 등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직업의 안정성 즉.. 나이가 들어서도 몸만 건강하다면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시에 준하는 법무사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시험은 법학과출신이 유리하지만.. 합격자의 출신학과를 살펴보면 법학과가

아닌 분들도 쉽게 눈에 띄므로..


도전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도전해 볼만 가치가 있는

자격증임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무사의 1차시험과목과 2차과목은 아래와 같은데.. 다른 전문자격증 시험과 달리 법무사의

경우에는 3차 구술시험도 치루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하는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아래 내용은 워크넷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이 문서나 구두로 의뢰한 사항을 접수한다.


•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검찰청업무에 관계되는 서류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등기와 공탁에 관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도 한다.


• 공탁이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성의로 인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 빌린 돈의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법무사는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의뢰인을 대신해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 민사관련 신청서류나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한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이 많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고발장을 작성해 준다.


•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의 일도 수행한다.


이상으로 법무사의 시험과목과 하는 일 등에 대해 알아밨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제가 알려드린 내용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시험정보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에어쿠션